[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①] 초광역특구법이 불러올 참혹한 붕괴... 그래서 반대합니다 더 편하게 기간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욕구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장기화해 잦은 교체로 인한 최소한의 부담조차도 지지 않으려 한다. omn.kr/2k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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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국회농성 7문 7답🗣💬   2026년 11월 13일, 전태일 56주기에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투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7가지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초광역특구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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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년마다 잘리는 것보다 4년이 낫지 않아요? Q5.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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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초광역특구법 저지'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왜 함께 요구하나요? Q7. 우리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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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은 11월 13일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합니다. 힘 모아주십시오! (직접 오지 못해도)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1000인 선언으로 함께하기: forms.gle/XwJX4r6Vd8xkRvR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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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1,400만 명이 넘습니다.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70만 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00만 명,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17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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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은 더 많은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밖으로 내몰아 노동법 밖 노동자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법입니다. 불평등이 극대화된 세상, 좋은 일자리는 꿈꿀 수조차 없고, 사회에 나와봐야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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