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촌 retweeted
조국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은 인정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포기하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약화하는 판결을 따박따박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게 된다. ‘이진관’ 같은 판사는 멀리 보내놓고, ‘구회근’ 같은 판사들이 주요 판결을 다 맡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택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미 감사원장과 법제처장도 위법 사유를 인정했다.
국정조사는 내년 6월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탄핵을 미뤄서는 안된다. 탄핵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국정조사로는 이상을 이룰 수 없다.
민주당은 오지도 않은 ‘역풍’을 걱정하며 머뭇거릴 것이 아니다.
조희대의 ‘사법정치’에 무력하게 대응하여 판판이 당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고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지율이 오르겠는가.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해야 비로소 반등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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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장범 KBS 사장, 尹 탄핵 가결·파면 뒤 휴대전화 두 차례 교체 | 다음 - MBC
박장범도 내란범
계엄사 직영 기간방송사 준비한 내란범
v.daum.net/v/2026102714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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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도 못한
대한민국 국방부도 못한
주진우 수사 구속
리디아 고가
반드시 꼭 해주길 바랍니다
화이팅
hani.co.kr/arti/society/soci…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하다. 다만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으면 됀다. 중수청장을 이전의 검찰총장과 똑 같이 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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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조 6천억 공중분해 레전드 터진 경북 근황
지자체 세금 파티가 왜 무서운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참사임
경북에서 문화 관광 살린다고 국책 사업으로 무려 2조 6천억을 쏟아부음
경북 22개 시군에 세금 뿌려서 만든 관광 사업장만 46개임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가 진짜 상상을 초월함
영주 선비세상 공사비 1700억 박아놓고 하루 입장객 83명
찍음
운영비만 매년 수십억씩 줄줄 새어나가고 있음
안동 문화관광단지에는 무려 5680억 들이부음
경주 화랑마을 1000억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1200억
100억 넘게 박은 청송 테마공간은 사람 안 와서 운영 중단
때리고 방치 중임
사업장 46곳 까보니까 37곳이 적자 행진임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만 1100억이 넘어감
진짜 골 때리는 건 일회성으로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임
손님 한 명 안 와도 매년 유지비랑 인건비로 국민 세금 끝없이 들어감
안동 하회
마을이나 도산서원처럼 원래 유명한 세계문화유산 관리나
교통에 썼으면 대박 났을 돈임
기획력 1도 없이 산골짜기에 시멘트 건물만 올려놓고 혈세
녹이는 중임
이 정도면 세금 먹는 하마 수준을 넘어서 그냥 세금 분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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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한동훈 특검이 필요한 이유
“하루에 SNS 80개?...아무도 한동훈 못 이겨, '유 윈'"
"중앙공소청장, 친조국 검사?...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어"
"조롱, 비아냥, 사실왜곡...매사가 그런 식, '조작검사질'"
"SNS 무차별 난사...극우 환호, 본질은 사이비 렉카 정치"
"본인, 딸 수사...감옥 갈까 두려워서 저 난리, 가게 될 것"
"장관 시절에 댓글공작?...한동훈 특검법, 빨리 처리해야"
v.daum.net/v/2026102509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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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JTBC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기사 문장별 반박】
JTBC 뉴스룸이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를 보도했다. 제목은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이다. 기자가 고의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재판부가 그렇게 설시했고, 기자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러나 받아 적은 문장을 하나씩 법에 대보면, 보도가 전한 '급반전'은 사실의 반전이 아니라 질문의 교체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사의 문장을 차례로 놓고 답한다.
▶ 기사는 썼다.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답한다. '모른다'는 말이 결정적이 되려면 '알았다'가 법의 요건이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수수죄는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가, 후원회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았는가를 묻는다. 제3조 제2호 후단의 기부 의제는 제3자가 후보의 활동 비용을 대신 냈는가를 묻는다. 어느 조문도 '후보가 알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법에 없는 요건에 대해 '모른다'고 한 녹취는 결정적일 수 없다. 급반전도 없다. 송금 내역, 텔레그램, 강철원의 행위, 어느 사실도 바뀌지 않았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던 지난달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제출됐습니다.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2021년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답한다. 2021년 3월 6일의 녹음이 5년 뒤 변론 종결 직전에 나왔다. 녹음을 가진 쪽은 피고인 김한정이다. 1심 내내 내지 않다가 항소심 막판에 낸 이유를 기사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의 두 당사자를 보라. 김한정은 돈을 낸 피고인이고 명태균은 돈을 받은 쪽이다. 두 사람 모두 이 통화에서 윗선이 지워질수록 자기 죄가 가벼워진다. 이해관계가 같은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한 말을 '유리한 증거'라고 부를 수는 있다. '새 증거'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증거의 무게를 묻지 않은 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다른 일이다.
▶ 기사는 썼다. "명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답한다. 여기에 이 판결의 가장 큰 모순이 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명태균이 2021년 통화에서 한 "오세훈은 모른다"는 말은 믿었다. 한 사람의 말을, 유죄 쪽이면 배척하고 무죄 쪽이면 취신한 것이다. 신빙성은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낸 사람과 통화하면서 '후보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일 때보다 사실이 아닐 때 더 자연스럽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혐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답한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먼저다. 입증 대상을 '오세훈이 직접 요청했는가'로 잡으면 입증은 어렵다. 직접 요청하는 후보는 없기 때문이다. 입증 대상을 법대로 잡으면 다르다. 김한정이 다섯 차례 3,300만 원을 명태균에게 보낸 사실, 그 돈이 오세훈 경선 여론조사의 비용이라는 사실, 오세훈이 결과를 받은 사실, 후원회도 영수증도 없었다는 사실. 어느 하나 다투어지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끼어들 틈은 사실에 있지 않고, 재판부가 세운 요건에 있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명태균이 그런 사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과 강철원의 행위에 들어맞는 부분만 취했다.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걸러 쓰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의 방법이다. 명태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1심이 먼저 알았고,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삼지 않았다.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만든 것은 항소심이다. '직접 요청'이라는 요건을 세우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요청을 받았다는 명태균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 기사는 썼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전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유죄 근거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답한다.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 형사재판의 원칙이 아니다. 진술의 일부에 모순이 있어도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기사는 두 재판부의 방법이 다르다고만 썼다. 어느 방법이 확립된 법리에 맞는지는 쓰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빠지면 독자는 항소심이 더 엄격했다고 읽는다. 더 엄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른 쪽이 법리에서 멀다.
▶ 기사는 썼다. "김한정 씨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통화 녹취록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김 씨가 '나 혼자 했다'고 하고 명 씨도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답한다. 이 두 문장을 법의 요건에 대보자. "나 혼자 했다." 제3자가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뜻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단 기부 의제의 요건, 그 자백이다. 김한정이 윤석열과 이준석에게도 비용을 냈다는 사정은 인식이 희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후보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다. "오세훈은 모른다." 공모공동정범에서 후보가 직접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김한정은 같은 녹취에서 "강철원이 개입됐다"고도 했다. 비서실장이 명태균을 만나고, 연락처를 건네고, 표본을 줄이라 하고, 결과를 전달했다. 대법원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다. 참모의 행위는 후보의 행위다. 요컨대 이 녹취는 기부자 김한정에게는 자백이고, 수수자 오세훈에게는 공범의 개입을 확인하는 증거다.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다. '주요 변수'였다면 반대 방향의 변수였어야 했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녹취의 전반적인 내용이 명씨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한다. '명태균의 기존 주장'이 무엇인가. 오세훈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녹취가 그것과 배치된다는 말은, 명태균이 법정에서는 '요청받았다' 하고 통화에서는 '모른다' 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태균은 두 번 중 한 번은 거짓을 말한 사람이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거짓으로, 통화를 참으로 골랐다. 고른 기준은 무엇인가.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생방송에서 밝힌 기준은 하나였다.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 그 기준 자체가 법에 없으니, 기준에 맞춰 고른 결과도 법에 닿지 않는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옳은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요건을 법대로 세운 뒤에 적용하는 것이다. 요건을 법보다 높게 세워 놓고, 즉 없는 요건을 제시해 놓고 '거기까지 입증되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면, 그것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요건 조작이다. 살인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덧붙인 뒤 이름을 몰랐으니 무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피고인의 이익은 사실의 의심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법의 요건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 기사는 썼다. "결국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답한다. 이 문장이 이 사건의 틀 전체를 보여 준다. '의뢰하고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 정치자금법은 그것을 묻지 않는다. 후보가 의뢰했든 참모가 의뢰했든, 후보가 돈을 내려 했든 아예 낼 생각이 없었든, 제3자가 후보의 비용을 대신 냈고 후보가 그 결과를 받았으면 기부이고 수수다. 오히려 후보가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수수자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에 없는 요건을 증명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사는 그 결론을 그대로 옮겼다. 결론만 옮기고 요건을 묻지 않으면 보도는 판결의 확성기가 된다.
기자가 던져야 했던 질문은 하나였다. "정치자금법 어디에 후보의 요청이 요건으로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빠진 자리에 '결정적'과 '급반전'이 들어갔다. 그 결과 국민은 2021년 통화 한 건이 유죄를 뒤집었다고 믿게 된다. 통화는 아무것도 뒤집지 않았다. 통화 속 "나 혼자 했다"는 기부의 자백이고, "강철원이 개입됐다"는 공범의 확인이며, "오세훈은 모른다"는 법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뒤집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었다.
2026. 10. 25.
同人 씀
요약
통화 속 "나 혼자 했다"는 기부의 자백이고, "강철원이 개입됐다"는 공범의 확인이며, "오세훈은 모른다"는 법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뒤집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었다.
김경호 변호사
【JTBC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기사 문장별 반박】
JTBC 뉴스룸이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를 보도했다. 제목은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이다. 기자가 고의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재판부가 그렇게 설시했고, 기자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러나 받아 적은 문장을 하나씩 법에 대보면, 보도가 전한 '급반전'은 사실의 반전이 아니라 질문의 교체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사의 문장을 차례로 놓고 답한다.
▶ 기사는 썼다.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답한다. '모른다'는 말이 결정적이 되려면 '알았다'가 법의 요건이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수수죄는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가, 후원회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았는가를 묻는다. 제3조 제2호 후단의 기부 의제는 제3자가 후보의 활동 비용을 대신 냈는가를 묻는다. 어느 조문도 '후보가 알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법에 없는 요건에 대해 '모른다'고 한 녹취는 결정적일 수 없다. 급반전도 없다. 송금 내역, 텔레그램, 강철원의 행위, 어느 사실도 바뀌지 않았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던 지난달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제출됐습니다.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2021년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답한다. 2021년 3월 6일의 녹음이 5년 뒤 변론 종결 직전에 나왔다. 녹음을 가진 쪽은 피고인 김한정이다. 1심 내내 내지 않다가 항소심 막판에 낸 이유를 기사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의 두 당사자를 보라. 김한정은 돈을 낸 피고인이고 명태균은 돈을 받은 쪽이다. 두 사람 모두 이 통화에서 윗선이 지워질수록 자기 죄가 가벼워진다. 이해관계가 같은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한 말을 '유리한 증거'라고 부를 수는 있다. '새 증거'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증거의 무게를 묻지 않은 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다른 일이다.
▶ 기사는 썼다. "명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답한다. 여기에 이 판결의 가장 큰 모순이 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명태균이 2021년 통화에서 한 "오세훈은 모른다"는 말은 믿었다. 한 사람의 말을, 유죄 쪽이면 배척하고 무죄 쪽이면 취신한 것이다. 신빙성은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낸 사람과 통화하면서 '후보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일 때보다 사실이 아닐 때 더 자연스럽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혐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답한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먼저다. 입증 대상을 '오세훈이 직접 요청했는가'로 잡으면 입증은 어렵다. 직접 요청하는 후보는 없기 때문이다. 입증 대상을 법대로 잡으면 다르다. 김한정이 다섯 차례 3,300만 원을 명태균에게 보낸 사실, 그 돈이 오세훈 경선 여론조사의 비용이라는 사실, 오세훈이 결과를 받은 사실, 후원회도 영수증도 없었다는 사실. 어느 하나 다투어지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끼어들 틈은 사실에 있지 않고, 재판부가 세운 요건에 있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명태균이 그런 사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과 강철원의 행위에 들어맞는 부분만 취했다.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걸러 쓰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의 방법이다. 명태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1심이 먼저 알았고,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삼지 않았다.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만든 것은 항소심이다. '직접 요청'이라는 요건을 세우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요청을 받았다는 명태균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 기사는 썼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전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유죄 근거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답한다.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 형사재판의 원칙이 아니다. 진술의 일부에 모순이 있어도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기사는 두 재판부의 방법이 다르다고만 썼다. 어느 방법이 확립된 법리에 맞는지는 쓰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빠지면 독자는 항소심이 더 엄격했다고 읽는다. 더 엄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른 쪽이 법리에서 멀다.
▶ 기사는 썼다. "김한정 씨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통화 녹취록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김 씨가 '나 혼자 했다'고 하고 명 씨도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답한다. 이 두 문장을 법의 요건에 대보자. "나 혼자 했다." 제3자가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뜻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단 기부 의제의 요건, 그 자백이다. 김한정이 윤석열과 이준석에게도 비용을 냈다는 사정은 인식이 희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후보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다. "오세훈은 모른다." 공모공동정범에서 후보가 직접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김한정은 같은 녹취에서 "강철원이 개입됐다"고도 했다. 비서실장이 명태균을 만나고, 연락처를 건네고, 표본을 줄이라 하고, 결과를 전달했다. 대법원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다. 참모의 행위는 후보의 행위다. 요컨대 이 녹취는 기부자 김한정에게는 자백이고, 수수자 오세훈에게는 공범의 개입을 확인하는 증거다.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다. '주요 변수'였다면 반대 방향의 변수였어야 했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녹취의 전반적인 내용이 명씨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한다. '명태균의 기존 주장'이 무엇인가. 오세훈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녹취가 그것과 배치된다는 말은, 명태균이 법정에서는 '요청받았다' 하고 통화에서는 '모른다' 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태균은 두 번 중 한 번은 거짓을 말한 사람이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거짓으로, 통화를 참으로 골랐다. 고른 기준은 무엇인가.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생방송에서 밝힌 기준은 하나였다.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 그 기준 자체가 법에 없으니, 기준에 맞춰 고른 결과도 법에 닿지 않는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옳은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요건을 법대로 세운 뒤에 적용하는 것이다. 요건을 법보다 높게 세워 놓고, 즉 없는 요건을 제시해 놓고 '거기까지 입증되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면, 그것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요건 조작이다. 살인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덧붙인 뒤 이름을 몰랐으니 무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피고인의 이익은 사실의 의심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법의 요건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 기사는 썼다. "결국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답한다. 이 문장이 이 사건의 틀 전체를 보여 준다. '의뢰하고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 정치자금법은 그것을 묻지 않는다. 후보가 의뢰했든 참모가 의뢰했든, 후보가 돈을 내려 했든 아예 낼 생각이 없었든, 제3자가 후보의 비용을 대신 냈고 후보가 그 결과를 받았으면 기부이고 수수다. 오히려 후보가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수수자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에 없는 요건을 증명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사는 그 결론을 그대로 옮겼다. 결론만 옮기고 요건을 묻지 않으면 보도는 판결의 확성기가 된다.
기자가 던져야 했던 질문은 하나였다. "정치자금법 어디에 후보의 요청이 요건으로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빠진 자리에 '결정적'과 '급반전'이 들어갔다. 그 결과 국민은 2021년 통화 한 건이 유죄를 뒤집었다고 믿게 된다. 통화는 아무것도 뒤집지 않았다. 통화 속 "나 혼자 했다"는 기부의 자백이고, "강철원이 개입됐다"는 공범의 확인이며, "오세훈은 모른다"는 법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뒤집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었다.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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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a gratidão eterna ao povo brasileiro, à juventude que tomou as ruas em defesa da democracia e a cada pessoa que fez um esforço imenso para votar e defender o futuro do nosso país.
Vocês me emocionam e renovam minha esperança. Essa vitória é de um povo que acredita, que luta e que não desiste de construir um Brasil mais justo, soberano e democrático.
Muito obrigado, Brasil!
Essa vitória é nossa. A vitória é do povo brasileiro!
📸 @ricardostuc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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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에 가담했지만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다"
2년 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하며 내놓은 설명입니다.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창수 당시 지검장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사팀은 김건희 씨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했을까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종합특검 공소장에는 이 해명과 배치되는 검사들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답변을 받기도 전에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무혐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김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검사들이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를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 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wX3Ui
양만촌 retweeted
이진관 판사가 대법원장에 적격이다.
우리는 법과 원칙이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그 와중에 법과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는 한 사람도 봤다. 바로 이진관 판사.
판사도 경험이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판사는 '법과 원칙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판사다.
지금 가장 적합한 판사는 이진관 판사라고 생각된다.
상상을 해보자. 이진관 판사가 대법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파격적이지만 조건은 가능하다.
법원이 어떻게 달라질수 있을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는 기강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잼통이 법집행을 뒷받침해준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
"부정부패 척결"
"법과 원칙을 특권층에게도 똑같이 적용"
법관으로서 무엇을 하면 가장 보람을 느낄까?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법관이 되고자 하는 뜻을 세운 이유지 않을까?
여태 이진관 판사의 법 집행을 보면, 분명 그는 부정부패를 봐줄 마음이 1도 없는 걸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장으로 이진관 판사를 적극 추천한다! 추천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