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루 retweeted
趣味で作ったものは、遠慮せずどんどんネットに載せてください。編んだセーター、焼いたパン、撮った写真、書いた文章。プロじゃなくていいんです。褒められたら誰だって嬉しい。自慢なんて思わなくて大丈夫。お互いの作ったものを堂々と見せ合って、素直に褒め合えるあたたかい場所にしたいですね。
임주환 최근에 연극 했다고 하지 않았나? 딱히 돈이 안되는 공연이라 소속사에서 지원도 없었다고 한거 같은데. 내 눈에는 임주환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기 위해 굉장히 필사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틱톡 라이브 하며 20년된 팬 실망시킨 임주환이 연극하는 임주환을 떠받치고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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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vocal synth models the vocal tract as a network of branching acoustic tubes, unlike vocaloid which stitches together and pitch-shifts phoneme recordings. still working on improving naturalness by tuning it against recordings of real singers, but I'm already impressed at how cool it sounds!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가 이유면 남보고 바꾸라할게 아니라 본인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되는거잔아
자기가 열심히 가꾸는 브랜드에 방해된다 이게 본심일것인데 뭔 다들 장사판하자고 바늘이랑 실들고 서로 만나고 다니는 줄 아나..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정당한 줄 아는 거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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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작성 주체와 최종 승인권자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도,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할 법률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하이브의 운영 시스템상 레이블에 산하 조직을 두는 것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가 그간 널리 홍보해 온 '쉐어드 펑션' 때문이었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율을 제외한 설명, 설득의 과정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전속계약서 작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하이브 법무팀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고 대응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레이블이 계약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주요 조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업무에서도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하이브 법무팀, 하이브 CFO, 하이브 CEO의 합의·승인 절차가 뒤따랐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 또한 받아야 했습니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주요 계약 조항의 작성과 수정, 최종 승인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하이브의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6페이지에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통한 계약 작성, 법무부서의 검토, 관련 상위권자의 승인 및 법무부서 합의를 통한 계약 확정이라는 전사적 법무관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가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관해 단순히 참고용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내부 계약 승인 절차에 직접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레이블에 전속계약서상의 주요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어도어 전 부대표는 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계약서는 하이브 계열사가 공통으로 쓰는 것이라 설명 들었고, 그래서 요청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어렵다. 최종 결정 과정에 하이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희진이 대표이사이니 그녀가 이끄는 어도어와 그들의 스태프를 믿고 맡겨달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합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부모님들과 했던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고자 재직 기간 내내 하이브가 만든 계약서의 모순과 맹점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싸워 왔습니다. 법무 외의 사업, 운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였던 뉴진스라는 팀의 IP를 보호하기 위해 모회사의 구조적 부조리에 이의 제기와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터무니없는 누명과 불법적인 감사 개시였습니다.
2. 어도어 대표이사의 2024년 문제 제기
2024년 1월 25일,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미팅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2월 16일에는 관련 요구를 포함한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경위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습니까? 하이브는 2024년 5월 언론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요구에 대해 '거절'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요구가 단순히 형식적인 권한을 더 확보하려는 문제가 아니었음이 금번 하이브의 입장문으로 인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했음이 여실히 드러날 뿐입니다.
3. 일부 정산 조건에 대한 결정
하이브는 어도어 부대표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계약의 실질적인 결정 구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일부 정산 조건이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하이브가 마련한 전속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정책적 조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도어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티스트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민희진 전 대표가 이끌었던 어도어는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다른 하이브 레이블에서는 연습생 비용을 데뷔 후 아티스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어도어는 멤버들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멤버들의 기존 데뷔 계획이 무산됐던 경위와 관련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어도어는 멤버들의 비용 분담에 대해 최대한 멤버들을 배려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도어가 계약의 모든 주요 조항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비용 분담안 거절'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실제 '결정 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시 실무자의 기억에 따르면, 하이브 법무팀이 형식적으로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다른 레이블의 사례나 하이브 경영진의 정책적 방향이 구두로 전달되며 조율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 거절 여부만으로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에는 이와 관련한 하이브 경영진의 코멘트나 법무팀 실무에서의 코멘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상으로 어도어가 제안된 방안을 선택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남아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결정이 하이브의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조항에 대한 선택이나 거절의 기록을 계약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의 증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조항
하이브는 계약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이름, 초상, 목소리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제 활용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조항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계약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당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모들에게 설득했던 것은 하이브 법무팀입니다.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음성이나 초상을 활용하는 신사업 관련 권리 구조는 통상적인 연예 매니지먼트 실무를 넘어서는 법률적, 사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어도어가 독자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하이브가 앞으로 해당 권리를 남용할 계획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권리를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였고, 어떤 승인 과정을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하이브 CEO와 하이브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어도어 이사회가 버젓이 승인 과정에 존재했음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5. 부모들의 서명과 동의
하이브는 계약 체결까지 약 3개월 동안 질의응답, 이메일 소통, 변호사 검토 및 수정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모들과 소통했고, 관련 질문과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했습니다. 이메일은 법무팀과 코멘트를 조율하면서 전달했고, 부모들과 통화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하이브 법무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문구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제한적인 수정이었습니다. 하이브가 계약의 핵심 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 절차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것은 계약 체결의 사실관계입니다. 그것만으로 계약의 주요 조항을 누가 작성했는지,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해당 조항들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작성·승인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었는지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는 계약 과정에 어도어와 부모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주요 조항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6.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구조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하면서 법무 기능과 계약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했습니다.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되었지만, 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법률적 조건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기능은 하이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 기능이 없었습니다.
하이브 법무팀은 다른 레이블의 계약 사례와 하이브의 정책적 방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어도어는 그러한 정보를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전달받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레이블이 형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계약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당시 어도어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2명은 하이브 측 인사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하이브 측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 측 의사와 다른 결정을 독자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하이브 법무팀과 하이브 CEO의 합의가 포함된 전결 체계까지 고려하면, 하이브가 이번 입장문에서 강조하는 레이블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존재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당사자이고 어도어 경영진이 부모들과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조항을 설계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되는 반면, 그 조항에 관한 대외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레이블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하이브의 해명은 그 구조에서 실제 권한을 행사한 주체와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행사한 실질적인 권한을 축소하고, 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인 어도어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하이브가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계약 양식 제공과 법률 자문으로 설명하려면, 어도어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 주요 조항을 변경하고 계약을 확정할 수 있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그것이 하이브의 해명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하이브는 전속계약 승인 과정에 있어 하이브 법무팀과 하이브 CEO 승인뿐만 아니라, 하이브 측 인사들이 과반으로 이루어졌던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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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구조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도어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도어를 지배하는 하이브에 있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K-pop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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