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T 실내 카운터 앞에서 연한 베이지색 장모견이 앉아 보호자를 올려다보고 있다. 보호자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리드줄을 들고 서 있으며, 뒤에는 QR 주문 안내판과 계산대가 보인다. 화면 중앙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50만원 정부지원금 챙겨가세요!”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ALT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3. 12.(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반려인‧비반려인 모두의 위생‧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마련 -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현장적용 매뉴얼 제공, 희망업체 사전 컨설팅 지속 운영 등 지원책 강구 - 소비자 정보제공 위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 ‘식품안전나라’에 매일 공개 - 제도 시행(3월 1일) 이후 3월 12일 현재 507개소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제공, 현장적용 매뉴얼 제공, 희망업체 사전 컨설팅 지속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안전기준을 지키는 경우 합법적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에 포함된 위생‧안전기준은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 ‧ 반려동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 : 출입구 안내표지판 게시,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목줄걸이 설치, 전용쓰레기통 설치, 음식물 덮개 비치, 예방접종 확인, 식탁 간격 유지 (동물 전용시설, 공기청정기 등은 필수 기준 요건 아님)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쉽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시행하는 지원책들은 다음과 같다.

ALT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붙임6 29p 캡처 내용 반려동물 동반 문화 예절 : 펫티켓 • 반려동물 동반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친화시설 운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예절과 규범을 의미하는 펫티켓(Petiquette)을 안내 및 홍보 필요 1.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 기본예절 • 목줄 착용 의무 • 배변 즉시 처리 의무 • 과도한 짖음 통제 • 낯선 반려견 간 인사 지양 • 반려견 단독 방치 금지 • 보호자로서 반려견에 집중 • 발정기에 외부 활동 자제 안전관리 •맹견 입마개 필수(동물보호법) • 건강 상태 확인(예방접종) • 여러 반려견이 있을 시 간식 또는 장난감 사용 주의 • 스트레스 신호 인지 • 위험 상황 예측/회피 배려하기 • 알레르기/공포증 존중 • 비반려인 전용 공간 침범 금지 • 소음 최소화 • 시설물 오염/파손 주의 건강/위생 • 정기 예방접종 완료 • 외부 기생충 관리 • 적절한 위생용품 지참

ALT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붙임6 30p 캡처 내용 2.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 • 반려동물 친화시설 이용 시 반려동물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펫티켓 준수 필요 접근예절 • 반려동물 접촉 전 허락 • 반려견에게 손을 뻗는 것 자제 • 갑작스런 소리/움직임 주의 • 함부로 반려견에게 음식 주지 않기(알러지 등 문제 우려) 상호존중 • 장애인(시각•청각) 안내견 우선 배려 • 반려동물 전용 공간 인식 • 반려동물 구역 통과 시 배려 • 출입문 개폐 주의 • 놀이 중인 동물 방해 금지 알레르기/ 공포증 • 직원에게 사전에 알림 • 대체 좌석/객실 요청 •과도한 불만 표출 자제 • 반려인 비난 대신 직원에게 요청 긴급상황 • 공격적 행동 시 침착 유지 • 갑작스런 움직임 자제 • 직원에게 즉시 알림 • 사고 발생 시 증인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