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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보적 법률가 모임입니다.

Seoul, Republic of Korea
Joined April 2011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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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성명] 환경·보건·동물 보호의 안전장치를 통째로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minbyun.or.kr/?p=70188 정부·여당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 극복과 국가적 성장 역량을 확충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나, 지금까지 우리 법제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개별법의 규제는 탐욕적 자본과 난개발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자연환경 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공익보호장치들을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무력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였다. 발의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위해 제23조부터 제174조까지 152개 법률의 각종 공익보호장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심사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는 실질적 방어벽을 통째로 허물고 있다. 이미 파괴된 생태계나 재난 피해는 뒤늦은 소송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발의안은 현행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연장 및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불산입 규정이 불분명한 채, 부실 평가서 보완 이나 환경영향 조사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로 산사태와 폭우 위험이 급증했음에도, 사업의 초기 입지 안전성을 검증하는 재해영향성검토를 생략한 것도 모자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2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특구 조성 사업의 댐 기본계획 관련 협의 역시 14일 무응답 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초법적 독소조항까지 신설했다. 전문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응답이 곧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중소 하천들이 무분별하게 댐과 보로 가로막힌다면, 하천 생태계 단절과 수질 악화로 시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녹조 정화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수자원을 재벌 대기업에 바치는 명백한 ‘안전 파괴·수자원 사유화 법안’에 다름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으로 발의안은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보호구역까지 무분별하게 해제하도록 허용하여, 개발로부터 산림을 지켜주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부수고 생태계 파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될 핵심 환경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따라 규제를 무제한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또한 시민의 공동 재산인 국유림의 처분과 활용은 법률로 엄격히 통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령으로 각종 예외를 두게 하고, 철거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철거한다 해도 한번 훼손된 성숙한 산림과 서식처의 회복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국유림의 공적 관리 기반과 보전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조건부 허가 조항은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개발을 원하는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구역 해제 전에 미리 개발을 허가함으로써 기존의 엄격한 보전 심사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선(先)개발 후(後)해제’를 가능케 한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한 1차 판단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는 환경영향평가 등 중요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허가 의제에서는 44개 법률의 인·허가, 승인 등이 선도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으로 모두 의제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의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결과 협의,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등은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특구 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물의 전 주기를 관리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제를 형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명칭을 대체명칭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의료, 식품, 화장품 등 보건 분야의 문제도 심각하다. 환자의 몸을 검증이 부족한 의료기술의 실험 대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첨단재생의료법을 둘러싸고 거듭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발의안은 이것도 모자라 첨단재생의료법의 재생의료 심의 주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재생의료 심의체계까지 운영하면 산업 육성과 환자 보호 사이에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료 제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 취소 대신 시정명령에 그치게 하고 있다. 환자 동의와 사후 감독만으로 이러한 사전 검증의 구멍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의료의 공공성과 식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지역 투자 유치의 조건으로 흥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번 발의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외국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전용약국을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병원 설립은 영리병원 도입과 맞물려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반대에 부딪혔던 규제 완화를 ‘특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하고, 이미 안전성 논란을 낳았던 제도의 규제까지 더 풀어주는 행태다. 게다가 식품 표시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공동품질관리자로 대체하거나 포장 표시를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닭·오리 등을 조리·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하는 ‘자가 조리·판매’ 특례도 재검토해야 한다. 발의안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불분명한 요건 아래 대상 동물의 지정권을 식약처장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기존 지역특구법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에도 그 필요성과 보호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세포배양식품 특례 역시 세포 추출용 소 도체의 등급판정 없는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그 이력이나 용도 외 유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는 자칫 공중보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일 동물 개체를 장기간 사육하며 반복적으로 세포를 채취하면 개체가 부담하는 고통이 커질 것이고, 세포 확보 후 나머지 도체를 유통하지 않고 폐기하면 동물 이용을 줄인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인바, 동물의 고통과 관리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더욱이 발의안에 따르면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침습적 채취를 수행할 자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생체 세포 채취의 대상 동물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기업에는 기존의 규제를 메뉴판식으로 골라 우회할 특혜를 주고, 그 불확실성과 피해는 환자와 소비자와 동물에게 떠넘기는 입법을 ‘규제혁신’이라 부를 수는 없다. 발의안은 문어발식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규제특례의 보완조치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완조치는 사실상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업 중지, 제품 수거·폐기 등 보완조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예정한 결과, 보완조치마저 적시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특례로 위험에 노출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는 하나, 책임보험은 금전적 일부 배상에 불과하고 피해의 원상회복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도록 하고, 피해 시민이 가해자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발의안에 시민이 아닌 자본과 개발 중심주의가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의안은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으로 사업을 용이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특례도 마련하여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추정, 민·형사에 법률조력 등을 예정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성만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모두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 과제 수행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동물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걷어내는 방식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 국가가 지켜야 할 생명과 안전의 최전선까지 투자 유치의 장애물로 취급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특례 발의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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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용산정비창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구 활동에 대한 폭처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환영 용산정비창 무죄 확정을 넘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응답하라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항소심[2025노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예비적죄명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재판부는 검찰이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 공공택지의 매각 중단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정비창 부지 내외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앞서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32 )에서는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재물손괴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주거권 활동가들은 지난 2021년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유휴 공공 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가 “주거불평등, 이 땅에서 끝내자”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미래를 위해 점거하자”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적용(이후 공판단계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방해 추가)하였고, 같은 해 11월 24일 용산 정비창 정문 앞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용산정비창 둘레에 설치된 펜스에 락카 스프레이로 “공공주택 100%”등의 요구를 쓴 행위에 대해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활동가 1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활동가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공동건조물 침입죄에 대해 ‘이 사건 부지에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외에는 별도의 건조물이 없고, 그 부지가 현장사무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시위자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현장 사업이 방해 받지 않았다’라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가 이 사건 펜스의 주요한 용도나 기능인 방음, 방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펜스의 용도가 미관 조성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불과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주택 100% 공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어렵다는 점’, ‘시공사가 낙서를 제거하는 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사회의 정책 비판과 공익적 의견 표출을 위한 정당한 의사소통 수단을 억지 기소로 가로막으려 한 수사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낙인찍기식 수사와 기소를 일삼아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사법부 역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시하는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통제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바,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의 땅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더 많은 공공시설 및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6년 10월 1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전문: minbyun.or.kr/?p=70050&ca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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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안내] 서울시 따릉이 개인정보유출피해 2차소송 원고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대리인단(고광민, 김은진, 서채완)은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는 2차 소송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약 425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2026년 8월 22일, 피해가 확인된 이용자 23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2026가소279064)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2차 소송을 준비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릉이 시스템은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서울시설공단은 약 2년 동안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알리지 않았으며, ▲30일 이용권 지급 등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2차 소송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신청링크: form.naver.com/response/2A9z… 💡모집 개요 1) 참여 대상: 서울시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 이용자  [유출 통지 수신자 우선] > [email protected] 으로 서울시설공단 유출여부 사실을 캡처하여 발송 2) 참가비: 10,000원 (인지대, 송달료 및 착수료 포함) 3) 청구금액: 30만원 4) 성공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 경제적 이득액의 11% 5) 모집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6) 문의 : 김은진(010-52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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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상 가능한가요 네팔 대참사, 기후 재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김보미 변호사 | 민변의 시선 ep.1 youtu.be/WnUAr1ky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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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의 빙하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 네팔 대참사, 기후 재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김보미 변호사 | 민변의 시선 ep.1 youtu.be/WnUAr1kyWDE?si=YI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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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산사태, 과연 탄소 다배출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책임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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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김보미 회원이 들려드립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 youtu.be/WnUAr1ky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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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minbyun.or.kr/?p=69729&cat=6…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쿠팡 측은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5천 원에 불과한 쿠폰 제공으로 자신들의 보상책임을 면피하려는 변명이다. 쿠팡이 5만원 상당이라고 홍보한 쿠폰은 쿠팡 전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탈퇴한 피해자들을 다시 쿠팡으로 끌어들이고, 추가로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는 ‘꼼수 쿠폰’에 불과했다. 결국 쿠팡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 도입이 답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처리하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0만 원 조정안도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만 원의 보상을 판결해왔지만, 이번 쿠팡 사건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할 때 3,750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피해규모,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인증키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의 중대성, 연락처, 주소 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천 원의 기만적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재계 금품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반성없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쿠팡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작 쿠팡은 뒤에서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앞에서는 자사의 보안체계 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는 홍보기사만 내보내고 있다. 보안체계 혁신과 전문가 자문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사전적인 보안투자를 소홀히 하고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보상액보다 사전 보안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지난 해부터 SK텔레콤, 쿠팡, 듀오, 티빙과 같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영역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티빙 사태의 경우에는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쿠팡의 경우에도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쿠팡이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기업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기업이 감당가능하면서도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말로만 기업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말고 집단소송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은 가해 기업 뿐 아니라 국회에도 있음을 명심하라.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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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수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한국 정부도 유족과 함께 한일 공동조사에 즉각 나서라! minbyun.or.kr/?p=69699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 해저갱도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8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들의 유해 대부분은 차가운 해저에 남아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조선인 희생자 136명 가운데 37명의 유족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된 유족 가운데서도 23명은 아직 DNA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저에서 실제 유해가 발견되면서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지금 살아 있는 유족들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모임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해저에 남아 있는 희생자 유해의 수습을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수습에 나서라. 일본 정부가 해외 전몰자 유골의 수습과 신원확인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과 달리,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에 대해서만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고려할 때, 희생자의 유해를 찾아 가족에게 돌려드리는 일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둘째, 한·일 양국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유해의 위치와 규모, 매장 또는 유실 가능성에 대한 조사, 유골의 수습과 보존, DNA 감정, 신원확인 및 봉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중탐사뿐 아니라 드론·원격탐사·지질조사·시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해저와 주변 지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셋째, 유해와 DNA 감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유족에게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부 간 협의만 비공개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유족 대표, 시민사회, 법률가, 역사학자 및 과학·DNA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장생탄광 유해수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서라. 2026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생탄광 수습 유해의 DNA 감정 협력이 추진되었음에도 현재 신원확인 절차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DNA 검체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직 찾지 못한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 측과 공동으로 유해의 소재와 규모를 확인하여 실제 수습과 봉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를 한·일 간 외교 현안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라. 전쟁과 식민지배의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에게는 국적과 민족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모시는 것은 과거를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미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장생탄광 조선인 희생자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구 시민사회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의회 또한 유족찾기와 유해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모임은 앞으로 장생탄광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84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희생자들의 귀향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유해수습에 즉각 나서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한일 양국은 유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장생탄광 희생자들의 이름과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2026년 9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강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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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정부는 호르무즈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시민대행진 - 일시: 2026년 9월 12일(토) 오후 4시 -장소: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 - 행진 코스: 종로 르메이에르 앞 → 미 대사관 앞 →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 - 주최: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 +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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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토요일,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시작을 여는 사전부스! 시청역 일대 12시 놓치지 마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부스는 21번입니다. 기후정의행진 당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기후환경 판례 리무버블 스티커팩 굿즈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공익감사청구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Replying to @919climate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22 녹색당 23 전국약대생연합동아리 늘픔 24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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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9)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들과 정당, 정치인이 모여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성 발언을 한지 얼마 안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절대 안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이 침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후에는 전쟁 반대, 평화와 공존, 주권과 정의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미 대사관 앞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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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minbyun.or.kr/?p=69620&cat=6…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을 지지하며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총체적 노동개악 흐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메가성장특위를 발족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9월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연내 국회 처리계획을 밝혔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당정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메가특구법 초안은 메가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 세제, 인프라 혜택은 물론이고 노동유연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특례는 곧 노동자들에게 개악이다. 특별법 초안에는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적용예외 조항이 메가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경총 또한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일괄 추진하자고 공개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했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는 메가프로젝트가 몰고온 메가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자의 투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재벌에게는 전력, 용수, 토지를 제공하면서 노동자와 지역민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노동, 산재와 환경피해을 떠넘기는 메가특구법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권 파괴와 기후환경의 파괴가 이윤 축적이라는 목적 아래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간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를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넘어,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결과이자 민주주의 실패로 규정해 왔다. 메가프로젝트가 몰고온 메가특구법이야말로 그간 투쟁으로 만들어온 사회적 규범과 규제마저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실패사례다. 최대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자본의 계획에 국가가 ‘메가프로젝트’라며 앞장서고 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노동권 파괴와 기후생태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을 수탈하는 메가프로젝트는 ‘투자를 받으려면 기본권을 내놓으라’는 태도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력과 용수처럼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는 메가특구법은 ‘사회적 대화’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노동권 파괴법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 메가특구법을 저지하자! 노동자가 존엄하게 노동할 수 없는 세계에서 기후정의는 불가능하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메가특구법을 저지하는 싸움을 통해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더 너르고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6년 9월 8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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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개헌넷][성명]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헌은 정권의 과제가 아닌 시대의 과제 minbyun.or.kr/?p=69627&cat=6… 지난 5월의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 약속 뒤집는 발언 오늘(9/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헌법 개정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단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개헌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하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하자고 공식제안한 바 있다. 이제와 자당의 공식적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제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을 향해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라며 비판했다. 여권 일부에서 대통령 연임이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하는 등 개헌 논의의 판을 깨는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연임은 없다’는 선언으로 개헌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의 도모와는 거리가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아직 구체적 내용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개헌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다. 이미 낡은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리고 개헌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자당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당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시민개헌넷은 2025년 9월 발족 이래 시민주도 헌법개정, 성평등과 다양한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에 이르는 전면 개헌 추진을 요구해왔다.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절차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개헌의 요구를 애써 외면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누구라도 반대하기 어려운 개헌안에 합의가 없었다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이제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핑계가 없자 개헌 논의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개헌 논의라고 폄하하고, 헌법에 따라 가능하지 않은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논의’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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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년이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변죽만 울릴 것인가!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minbyun.or.kr/?p=69626&cat=6… 2006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인터넷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 담합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5년 쿠팡과 2026년 티빙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되었고, 제분사들은 다시 담합을 벌여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와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1.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수백만 국민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다. 담합 역시 마찬가지다. 생필품 원자재 담합은 서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며, 그 피해는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를 개별 소비자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기업의 잘못으로 수백만 명이 유사한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 각자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가해 기업은 하나인데 수많은 피해자가 각자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의로운가? 2.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기업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실제 소송에 나서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 전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면한 채,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에게만 소액의 책임을 지는 데 그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담합의 유혹을 뿌리치겠는가? 20년 동안 반복되어 온 대규모 피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대규모 피해에는 그에 걸맞은 구제 제도,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 동일한 원인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에 걸맞은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고,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동일 피해 집단 전체에 판결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의 핵심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도 각자의 법체계에 맞춰 집단적 구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만 예외로 남아있는 현실에 대해 법무부와 국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4. 과징금만으로는 피해 구제도, 위법 행위 예방도 불가능했다. 지금껏 정부 당국과 국회는 기업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과징금, 제재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될 뿐, 다수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단 한푼도 배상받을 수 없다.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국가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하며 피해자 보호를 뒷전에 두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상황이 보여주듯, 과징금 제도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 이것이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5.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브레이크’가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과 혁신을 보장하는 장치가 ‘엑셀’이라면, 위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브레이크’가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브레이크 없는 시장은 과속 경쟁을 낳고, 경제력 집중 아래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다. 소비자의 희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약육강식의 생존 질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엑셀만큼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브레이크가 절실하다. 20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과징금과 제재 강화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나 생색을 내는 뒷북 행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2026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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