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좃 retweeted
말끝마다 내란 내란...
내란 아닌건 나도 알고 니들도 알고 세상이 다 안다.
어디서 같잖은 프레임 씌워 돌릴라고 끝도없이 개소리야.
한두번 새가슴 놀래가지고 주접싸다가 기회잡은거 알고 개소리 짖었으면 아가리 싸물줄도 알아야지 끝도없이 도돌이표 개소리 짖어대네 병신새끼들 진짜.
다좃 retweeted
이쯤되면 알아야한다.
자국민에게 남녀 갈등, PC주의, 금쪽이, 욜로, 저출산, 비혼.
인구 구조 무너지고 이후에 외국인 대거 유입.
이제는 막을 수 없다.
정책도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한다.
투표도 그들을 위한 투표.
전쟁을 통한 점령이 아닌 트로이 목마.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잠식하고 감화하는 전략.
미국 유럽은 불법이민자와 난민.
한국은 중국인 대거 유입.
10년전 대학 시절을 떠올려보면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인 아니면 베트남 학생들이었다.
2025년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약 281만 명(전체 인구의 5.4%)
다좃 retweeted
야 씨발아 대통령 때려치고 아프리카 별풍남이나 해라
어디서 진짜 이런 개 좆같은걸 대통령이랍시고 뽑아갖구선 어휴
李대통령 "집무실에서 불시 생방송 생각 중…제가 공개를 좋아해" #뉴스1 news1.kr/politics/president/…
다좃 retweeted
애초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 호남 전문가들이 심사하는게 포인트라서 취지대로 진행.
6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 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osun.com/politics/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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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킨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비판하자, 교회 측이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며 맞받아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빤스한테도 되치기 당하는 짬통
다좃 retweeted
청와대가 10월 20일 김혜경 여사의 3인 황제 골프를 사실상 시인했다. 골프 안 쳤다고 부인은 못 하고, 해당 영상을 국감에서 상영금지 하는 초유의 입틀막을 했다.
동반자로 물타기 하려 하지 말라. 영상에 김혜경이 골프 레슨 받는 장면이 낱낱이 찍혔다. 떳떳하면 누군지 밝히면 된다.
역삼동 화재 중에 누구 돈으로 골프 쳤는지, 레슨해 준 사람은 누군지, 동반한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
영틀막에 책임을 묻겠다.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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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의 프로골퍼 대동한 황제 레슨, 이 정권 골프로 끝날 것]
10월 20일 김혜경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누가 그 비용을 댔나? 이상한 골프TF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인가?
남성 1명도 함께 골프를 쳤다.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다.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부천 소방관 영결식 바로 다음 날이다.
사진 일부를 공개한다. 동영상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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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Replying to @JordanCurry230 @Sjdnejxial
아이고 이 시발새끼야. 이재명이 현금살포 한 거 맞어. 전국민 15만원에 추경으로 소비쿠폰이니 지역화폐니 막 뿌렸잖아. 구글쳐보라니 니 머리가 핑프냐? 지랄하네 진짜.





































